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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및 부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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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문화연구원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센터에 제보하신 내용은 제보자의 신원이 보호되어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조사 후 입력하신 메일 또는 연락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근거 없이 행해지는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추상적인 개인주장 등의 경우는 접수, 처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정 행위란?

연구부정 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위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및 삭제하는 행위

    표절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학문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 밖의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신고방법 및 수단
  •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하며,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1)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 2)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 3) 부정행위의 증거
    이메일 신고
  • 연구 부정행위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내려받은 서식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하시고 ksci1004@daum.net 으로 메일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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